국민연금 연체이자율 9%→5%로 인하 ‘16일부터’

2020.01.14 11:3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이자 부담이 대폭 내려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이자를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이달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연체 첫 달에는 연체금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만 물린다.

 


그간 공보험 체납자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인데도 이자율이 사적 영역보다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금보험료 첫 달 연체이자율은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의 1.5배 수준이며, 법인세 연체이자율보다는 3배 이상 높다. 전기요금(월 1.5%),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보다도 높다.

 

정부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대폭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공공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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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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