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곳 등 5곳 조정지역 ‘확대’…대출한도 더 줄여

2020.02.20 15:26:19

9억원 이하 LTV 50%·9억원 초과분 LTV 30%
조정대상지역 효력 21일부터…투기수요 집중조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최근 비(非)규제지역에서 집값 급등 조짐이 보이자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 영통과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등 5곳이 대상 지역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에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격이 10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LTV 60%가 적용돼 6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 LTV 5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인 나머지 1억원은 LTV 30%만 적용돼 4억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를 위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금지했는데, 그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가구의 주담대와 관련해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담대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기존 ‘2·3지역’에 속했던 성남시 민간택지와 수원 팔달구, 용인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민간택지 등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했다.

 

이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은 1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고택지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존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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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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