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다음 타자는 국회…후속 입법 가속

2020.01.03 11:34:00

초고가주택 주담대 금지 등 대출규제 시행착수
종부세율 인상·청약제도 개선…총선 등 난항 예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시행 일자를 앞당기기 위해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2·16 대책 유관 부처들은 올 상반기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등 별도 입법 없이 내부 규정을 바꾸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적용을 마치고 시행 중이다.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대표적 예이다.

 

민주당도 이미 지난해 후속 입법 발의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주 내용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청약제도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갖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대 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세제 혜택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만간 주택 구입자가 지자체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별도 입법이 필요없는 대출 규제는 이미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다.

 

시세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의 일시적 2주택자 요건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12·16 대책 본격 가동을 위해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 간 극심한 대립과 4월 총선으로 다소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종부세 강화 등 증세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측된다.

 

당정은 과열돼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켜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기에 올 상반기까지 12·16 후속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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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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