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영향…올해 주택분 종부세수 최대 77% 증가 전망

2020.03.03 12:08:16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 4100억원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16대책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강화한 결과,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전년보다 최대 7600억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지난해(9900억원)보다 77%(76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때 서울 14.1%, 전국 평균 5.7%로 가정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서울 4.2%, 전국평균 3.2%) 수준일 경우 자연증가분은 17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종부세 특성상 중과세 증가분도 3500억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올리는 등 중과율을 최고 4.0%로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했다.

 

초고가 1주택자도 0.1~0.3%포인트 오른 3.0%로 올렸다.

 

다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의된 12·16대책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