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금융투자 법규’집합교육과정을 오는 5월 11일부터 개설하고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투자은행(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개념 정리가 가능하게 구성됐다.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13일간 53시간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상세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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