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15일부터 임시공휴일이자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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