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금지’ 연장 일주일 뒤 결정…“시장안정 vs 가격왜곡”

2020.08.06 18:11:33

공청회, 찬반 토론자 각각 3명씩 출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가 일주일 뒤 결정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청회에는 찬반 토론자 각각 3명이 참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공매도 제도 찬성 토론자로 반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반대 토론자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가가 대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반면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고 증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도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종합해 9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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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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