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금지’ 6개월 연장 유력…“코로나發 투자위축 우려”

2020.08.24 13:28:44

"금융당국, 조만간 조율 작업 예정"…반대 여론도 존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 달 해제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6일 해제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했다. 현재 연장 기간으로는 6개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출렁거리자 투자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조치 추가 연장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추가연장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공매도가 증시 거품을 맞고 주식 시장을 안정화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함으로써 차익을 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국내 증시는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고,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