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금지, 최소 6개월 연장해야”

2020.08.13 19:19:28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법적 처벌 미약 등 주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관련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한 달여 후인 9월 16일부터 재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공매도 거래 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장 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며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의 근거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로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지사는 “최근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용대출로 가격을 떠받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 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시장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공매도 제한 해제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법적 처분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49조)는 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규제 위반 시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아쉽게도 자동폐기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공매도 재개는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 시행하는게 좋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 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면서 “특수성 감안할 때 공매도 제도는 단기적인 보완 차원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네 번째로는 3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비생산적 분야가 아닌 기업 투자와 같은 생산적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투자시장은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이다”라며 “실거주자 외에 부동산으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해야 망국적 투기자금의 놀이터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향하던 유동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자 자금 조달의 원천인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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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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