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맞아 협력사 거래대금 650억원 조기 지급

2021.02.07 13:50:40

9일 938개 중소기업에 전액 현금 지불
업계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 현금 결제·금융기관과 상생대출 프로그램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거래대금을 최대 8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650억원을 설 명절 3일 전인 이달 9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938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중되는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ESG 경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