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종교인이 2018.1.1.이후 퇴직금 받은 경우 그 전액이 퇴직소득…기각결정

심판원, 소득세법상 2018.1.1.이전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에 비과세규정 없어

2021.08.12 09: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