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종교인이 2018.1.1.이후 퇴직금 받은 경우 그 전액이 퇴직소득…기각결정

2021.08.12 09:00:00

심판원, 소득세법상 2018.1.1.이전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에 비과세규정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담임목사에서 퇴직한 AAA에게 퇴직금 000원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2016.2.17.대통령령 제269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쟁점규정)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2018.1.1. 시행되었으므로 재직기간(1999.3.16.~2020.3.27.)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 중 2018.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000원만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0.3.31.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1.1.1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종교인에 대한 퇴직금 과세규정은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1호에서 “쟁점규정은 2018.1.1.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쟁점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55조의6은 “종교이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쟁점규정 사항 이전에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624, 2018.9.6.)는 “2018.1.1. 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토직소ㅡㄷㄱ으로 보아 토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단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토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임의로 안분하여 일부 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5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임의로 과소신고 한대 대하여 가산세를 가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오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55조의6을 근거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별도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조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규정 시행(2018.1.1.)이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소득세법상 2018.1.1. 이전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도 없고, 과세관청이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1.1.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그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구2724, 2021.07.27.)을 내렸다.

 

[쟁점조문 보기]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의6(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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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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