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채무액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 해

심판원,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 구분 안 되고 승계한 채무액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2022.02.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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