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채무액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 해

2022.02.27 09:00:00

심판원,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 구분 안 되고 승계한 채무액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담보된 채무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을 구분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도 특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9.8. 000외 11필지를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31. 증여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ᅟᅡᇂ여 2021.1.4. 청구인에게 2016.9.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에서도 과세관청에서 증액결정을 하는 경우에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도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도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2016.9.8. 부친 AAA로부터 증여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토지 중 000 외 8필지에 대하여는 부친이 소유한 농지와 공동으로 은행채무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사실상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인수금액 000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인수받았으므로 사실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증여계약서에 수증인인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어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채무금액은 증여토지를 포함하여 부친이 소유한 토지 여려 필지(총 27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분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는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증여계약서에도 증여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채무를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재엊ㅁ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으로 담보한 채무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4843, 2022.02.0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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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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