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업·법인 신규 설립시 소비세 납부 의무 체크 사항

개인사업자 ·법인,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의 대한 과세 매출액' 1000만엔 이하 소비세 납세 의무 면제

2015.05.29 0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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