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일터 만든다'...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83만7천곳에 새로 적용돼
정부 "영세기업 지원 조치 강구"…추가 유예 가능성도

2024.01.27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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