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개정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 소급적용 적법성 여부

원제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 조심-2024-중-3785

2025.05.26 0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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