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추천 리포트 냈다면 부정거래"

회사대표·장모에 추천…"제3자 추천·보유 공시할 의무는 없어" 2심 파기환송
"공정·신뢰 해칠 위험 등 고려해 부정거래 판단"…제3자와 관계 등 기준 제시

2026.03.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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