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35.26%) ▲그밖의 공급자(세율: 35.26%)다.
또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7.76%) ▲그밖의 공급자(세율 43.60%)도 부과대상 공급자다.
부과대상 물품은 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 즉,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이상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이다.
기본축 이외 별도 1개 이상의 부착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된다.
하지만 소형고속로봇이나 도장전용로봇 또는 협동로봇은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8479.50, 8515.21, 8515.31에 분류된다.
로봇(Robot)의 물질적 특성은 전기 에너지로 작동하는 기계류(machinery)에 속한다. 기능적 특성을 본다면,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automatic machines)다. 그리고 센서(sensor)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로봇의 구조(Structure)는 수평적(horizontal) 또는 수직적(vertical) 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Toolholder)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일반적인 수직형 로봇).
또한, 로봇은 수직축으로 움직이는 직선형 구조로 구성되며, 직선형 구조의 홀더는 수평축으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의 종단부분을 형성하고 있다(수평형 로봇). 이러한 로봇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빔(Beam)이 장착될 수 있다(빔 로봇).
로봇의 용도는 용접·페인팅·취급(handling)·적하(積荷)와 양하(蘘荷)·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trimming) 등 산업분야에서 악조건의 환경(유독성 물품, 먼지 등)에서나 힘이 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한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한다.
로봇 (Robot) vs 자동화 기계 (Automated machine)
세번 제8401호부터 제8478호까지에서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된 기계와 그 자체 고유한 기능이 없는 기계류는 소호 8479.50 산업용로봇으로 분류될 수 없다. ‘고유한 기능’(individual function)이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능이다.
관세율표상 기계류에 속하는 로봇이 자동화 기계와 차별되는 분류기준은 무엇일까?
소호 8479.50 산업용로봇의 분류기준은 ▲자동제어 가능 ▲다축(보통 3축 이상) 움직임 ▲프로그램 변경(고정 또는 이동) 가능 ▲다양한 작업 수행 가능 ▲독립된 기계로 기능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반면, 자동화 기계(Automated machine)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이나 복잡한 공정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장치나 시스템을 말한다. 이런 기계들은 그 기능이 금속 절삭, 포장, 인쇄 등 특정 작업에 고정되어 범용성이 낮고 로봇처럼 자유로운 움직임이 없다.
예컨대, 병입·포장·밀봉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는 특정 공정만 수행하고 자유로운 동작(로봇팔 등)이 없기 때문에 소호 8422.30으로 분류된다.
또 전자부품 자동 조립라인, 나사체결 전용장비 등과 같은 자동 조립기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반복 작업하고 다축 자유동작이 제한되므로 소호 8479.89에 분류된다.
로봇의 범용성 (汎用性) vs 전용성 (專用性)
세번 제8479호 산업용로봇과 제8515호 산업용로봇을 구별하는 분류기준은 범용성(general use) 기계류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로봇은 제8479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제8424호(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나 제8428호(취급·운반 기계) 또는 제8486호(반도체 제조용 기계)나 제8515호(용접기계)에 분류하여야 한다.
여기서 분류기준은 기능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이다. 즉, “로봇 기능이 본질인가?, 특정 기능(용접, 운반 등)이 본질인가?”다. 가령, 용접 기능이 핵심이면 세번 제8515호로, 범용 프로그래밍 가능 로봇이면 소호 8479.50으로 분류한다.
완제품 로봇 vs. 로봇의 부분품
완제품 로봇은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 등으로 구성된다. 완제품 로봇이 아니면 세번 제8479호에 분류될 수 없다. 가령, 컨트롤러 없이 로봇 팔(Manipulator)만 수입하면 부분품(Parts)으로 소호 8479.90에 분류된다. 물론, 로봇 본체 기계장치는 소호 8479.50에 분류한다.
하지만 부분품 제어장치(컨트롤러)만은 세번 제8537호로, 부분품 전원 케이블만은 제8544호로, 부분품 조정기(Teach Pendant 등)만은 제8537호나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소형고속로봇·도장전용로봇·협동로봇의 세번은?
협동로봇(Cobot: Collaborative robo)은 인간과 협력하여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인간 협조형 산업용로봇을 일컫는다. 대량 생산라인에서 단순 작업에 주로 활용된다.
협동로봇은 소형, 경량 규모로 제작되며, 작업 공간 주변에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작업자와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농업,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활용된다. 그럼에도 협동로봇은 산업용로봇과 같은 소호 8479.50에 분류된다.
픽앤플레이스로봇(Pick & place robot), 델타로봇(Delta Robot), 스카라로봇(SCARA Robot), 직교로봇(Gantry Robot) 등 빠른 반복 작업에 특화된 소형고속로봇도 소호 8479.50으로 분류되지만,
도장전용로봇은 ‘특정 용도 전용 기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 자체로 본다면 소호 8479.50(산업용로봇)으로, 스프레이 장치 성격이 강조된다면 소호 8424.89(분사·도장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행정법전공)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
· 관세사 자격시험 출제(34·38회)·채점(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건국대(글로캠)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
· (현) 법무법인 『린』 관세통상팀장
[주요저서]
·FTA원산지이야기(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2024)
·국제통상법(공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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