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에 막힌 거래…양도세 중과 유예 ‘허가 신청’까지 인정

계약 지연 우려에 기준 확대…“피해 최소화” 보완책
실거주·전입 의무도 유예…거래 불확실성 해소 시도

2026.04.09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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