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로 과표와 세액 경정 타당

심판원, 증여일 후 3개월 초과가격 알 수 없어 평가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2017.07.27 13:52: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