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수오 등 효능 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 제재 적법"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미예방 시 불특정 다수 국민 신체·건강상 피해 입어 사전심의 필요

2017.11.06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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