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판매일지 등 부외인건비 지출이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짐으로

2018.04.26 10: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