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본점용으로 쓰면 중과세

심판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 해

2018.11.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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