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적용 경정거부처분 취소타당

심판원,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특례세율 적용해야 과세형평에 부합돼

2021.04.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