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 사전증여재산서 차감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서 인출한 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

2021.05.13 11:30: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