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해외상품 구매대행업에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이 해외에서 상품구매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 것으로 보면 안 돼

2021.06.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