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 못해…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해 감정평가 한 것이므로

2021.08.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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