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한 법인 대표 자녀가 주주 등재된 사실만으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인용결정

심판원, 실제 취득 및 보유할 자력이 없고, 임직원 근무 이력이 없이 명의만 임의 주주로 등재됐을 뿐

2021.10.18 07: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