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

2021.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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