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과세전적부심사 못 받은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주장 인정 못해

심판원, 과세예고통지한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기간 남아 있어

2021.11.1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