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고용촉진 및 세제지원법 국회 통과"

사회적취약계층 중소기업 취업시 150만 원 한도, 3년간 소득세 70% 면제 혜택 2년 연장
기업, 사회적취약계층 상시근로자로 1명 채용시 400~1200만원 세액 공제혜택 3년 연장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2021.12.06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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