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 3대 의혹…정부 ‘사실 아니다’ 반박

시행령 바꿔 일시적 2주택자 보완…근본적 대책은 추후 법 개정
고령자 납부유예‧분납, 각각 18.5억원, 15억원 초과 수준
신축주택 종부세도 공시가격 동결 가능

2022.04.11 15:49:26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