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 3대 의혹…정부 ‘사실 아니다’ 반박

2022.04.11 15:49:26

시행령 바꿔 일시적 2주택자 보완…근본적 대책은 추후 법 개정
고령자 납부유예‧분납, 각각 18.5억원, 15억원 초과 수준
신축주택 종부세도 공시가격 동결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1일 언론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조치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적용 배제,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 신축주택 적용 불가 등이다.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깎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시행령을 바꾸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 법을 바꾸어야 하기에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지난해 공시가격 인상분 적용 배제,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 타워팰리스 90평 주택, 서울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84㎡)‧서초구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119㎡) 등 공시가격 30억 이상의 사례가 제시됐지만, 이는 대단히 예외적 상황으로 과도한 일반화를 했다는 해명이다.

 

지난달 23일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분납은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 고령자 납부유예는 종부세 100만원 초과가 적용 대상이다.

 

기재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평균적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종부세 250만원을 내는 주택 공시가격은 18.5억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축주택 1주택자도 2020년 공시가격 동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을 짓고 있는 중이라도 재산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에 그 계산을 가져다 충분히 2021년도 종부세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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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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