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심판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선결정례 있어

2022.04.28 09:00: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