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 “부정한방법 동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 차명계좌 자체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아니지만…
- 계좌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면 은닉효과 크다고 봐

2022.06.20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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