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 은닉 알고도 방치한 국가…대법 "시한 지나 추징 못해"

"채무자 법률행위 취소 필요성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 제기해야" 각하 원심 확정

2022.06.21 19: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