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조세심판원, “비용 귀속 시기 변경건에 후발적 경정청구 거절한 국세청은 잘못”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아닌 자체 실수로 비용 귀속시기 착오, 적용사유 안돼”
—대법원, “후발적 사유로 과표・세액 변동 때 납세자가 증명, 감액 청구 보장돼야”

2022.07.11 06: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