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납세무능력 입증 없이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행정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 조세심판원, “옛 ‘국세기본법’상 가산금은 연대채무 포함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 “연대납부자 지정 문제 인정…당시 세법리상 가산금 공매로 우선 충당은 잘못”

2022.07.25 10: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