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판례] 기존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액 과소신고 시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취소 적법 여부

원제 :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24-81

2025.05.13 07: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