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명의대여 처벌 강화...'세무사 제도' 대폭 개선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6개 조문 개정
세무법인 설립 5명→3명으로 요건 완화
세무 플랫폼 '유사 세무대리' 행위 근절

2025.09.12 1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