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가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세무사 제도의 혁신과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무자격자의 유사 세무대리 광고 금지, 명의대여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세무사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세무법인 설립, '5명' → '3명'으로 문턱 낮아져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 세무사들이 보다 쉽게 법인을 설립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 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세무사들이 한 사무소에 모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무사들은 5인 이상의 법인과 3인 이상의 법인 중 선택해 설립할 수 있다.
◇ 불법 컨설팅 '뿌리 뽑겠다'…오인성 광고 금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불법 컨설팅 업체나 세무 플랫폼의 '유사 세무대리'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세무대리 업무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세무대리'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 명의대여 처벌 강화 및 세무사 광고 기준 마련
세무사 업계의 오랜 병폐인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는 물론,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들이 얻은 모든 금품과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한편, 세무사들도 학력이나 경력을 언론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타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에 제외된 세무사 직무규정 등은 오는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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