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쩜삼 ‘기만’ 판정…세무사회 “사업 폐지하라” 파상공세

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7,100만 원 부과…“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오인 유도”
세무사회 “플랫폼 통한 환급 신청 99% 부당 공제…국민 가산세 폭탄 주의보”
내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플랫폼 업계 ‘유도 광고’ 차단 초읽기

2025.12.29 17:41:49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