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병원비 썼는데 공제 안 된다고? ‘필독 유의사항’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 난임시술비’ 회사에 직접 영수증 제출해야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는 지출한 당사자

2017.12.21 10: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