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병원비나 안경 등 장애인 보장구에 한해 공제받는 항목이다. 그러나 병원비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병원비나 안경 등 장애인 보장구에 한해 공제받는 항목이다. 그러나 병원비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