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병원비 썼는데 공제 안 된다고? ‘필독 유의사항’

2017.12.21 10:16:22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 난임시술비’ 회사에 직접 영수증 제출해야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는 지출한 당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병원비나 안경 등 장애인 보장구에 한해 공제받는 항목이다. 그러나 병원비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 보다 5%포인트 높은 20%를 적용받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별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만일 근로자가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15%만 공제받게 된다.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공제대상이나, 해당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비를 썼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같은 맥락에서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비공제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해외 병원에서 쓴 병원비나, 실제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병원 진단서 비용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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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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