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부동산, 취득세 환급 못 받는다

경매는 ‘최초 취득’ 아닌 ‘일반 매매 대행’…취득세율 2.8%→4.0% 적용
경기도 “소유권보존등기 혼동에 의한 피해 줄어야”

2018.11.07 14: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