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703만명…신고납부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2400만원→3000만원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500만원→1000만원

2019.01.10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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