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703만명…신고납부 ‘25일까지’

2019.01.10 12:10:00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2400만원→3000만원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500만원→10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 2기분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안내에 나서고,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21만명 증가한 703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0만명,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426만명, 간이사업자 187만명 등이다.

 

신고도움자료에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다.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했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하려는 경우 임대업은 15일이전, 음식 및 숙박업은 17일 이전 등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맞춰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납부의 경우 별도의 납부한도는 없으나, 일반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조기지급한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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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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