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판결’ 오해가 부른 파장…세무사법개정안 막아선 법사위 전체회의

이철희 “大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받아주라는 것"
대법 판결 알고보니 개정시한 넘긴 세무사법 ‘등록 조항 실효’로 세무사·세무대리업무 등록 불가능
2008년 국세청의 행정착오로 시작된 ‘세무사법’ 수난사
憲裁 헌법불합치…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업무 허용범위는 입법재량의 문제

2020.03.06 19: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