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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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신청 ‘4월말까지’…국세청, 개별면담‧원격지원 제공2026.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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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가 낸 주택대출금 이자도 사전증여?…심판원 ‘부과취소’2026.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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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숨은 탈세범죄…국세청,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2026.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경을 넘나드는 최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교환 방안 협약을 맺었다. 양측이 지난 1월 서울에서 과세정보 교환 관련 구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요 협의 내용은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이며, 양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하였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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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곤란 체납자에 체납소멸 안내 ‘최대 5000만원’2026.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안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체납세금 소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주소지를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멸 대상을 확정한다.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준일 직전 5천만원 이하 체납자 28만5000명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체납액 소멸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법정이자 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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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도?” 국세청, 111만명에 무료 소득세 환급 안내2026.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1일까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무료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4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총 111만명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총 환급금은 1409억원이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고정소득이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특히 올해 안내부터는 소득세 찾아주기 안내를 연 1회에서 3월, 9월로 나누어 두 차례 안내하고, 근로·기타소득자까지 안내대상에 포함했다. 안내 메시지 역시 모바일 문자 외에도 국민 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로도 제공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 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하면, 별도의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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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해양수도 부산' 도약을 위한 세정지원 나서2026.03.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 일환으로 양 회장과 상공인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고용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이월기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밝혔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그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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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신규취득한 주식‧채권…이달 말까지 홈택스에 명세서 제출2026.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조합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주식‧채권‧증권 등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없이 기존 자산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해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투자조합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조합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출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주식연계채권 등 사채,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시가 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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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시행…고액투자 세금혜택 ‘쏠쏠’2026.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배당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특례가 한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례대상 배당금은 2026년~2029년분으로 올 한해 벌어들인 소득은 내년에 신고하기에 둘 사이 1년 정도 시차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나 다른 금융소득과 더해 2000만원까지 14%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종합소득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 14%~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나눠 신고할 수 있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고배당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제도 몰라 혜택을 못 반는 사례가 없도록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 안내에도 나선다. 올해 중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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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18일 일괄 지급…홈택스서 지급명세서 제출확인2026.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10일까지 제출해야 18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마쳤다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직접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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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지난 4일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60주년 및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대전둔산경찰서 김효수 서장, 대전서부경찰서 김성백 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상신규 회장, 서대전지역세무사회 김한수 회장, 서대전기업인협의회 박태건 회장, 서대전세무서 명예서장단 박세용 회장과 역대 명예서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의 창업자인 ㈜이비가푸드 권혁남 대표이사를 일일 세무서장으로, 고급수제빵 제조업체인 ㈜드림푸드 차은숙 대표이사를 일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인 권혁남 대표는 세무서장 직무를 체험하고, 각 과를 순시하면서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고,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인 차은숙 대표는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중부에너텍 김진권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내 납세자가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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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공회의소, 중부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소통'2026.03.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5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병주)의 초청을 받아 원주 빌라드이모르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다. 간담회 참석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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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 세무조사 직권유예…신청 시 법인세 3개월 연장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3개월 연장된다.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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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자녀 증여 위해 장외거래 통매매로 헐값주식…국세청, 증여세 철퇴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장외 저가거래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헐값주식을 증여한 사주 자녀에 대해 수십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며, ㈜B는 사주 甲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하는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 甲은 ㈜B 주식 수만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나눠줬다. 자녀에게 ㈜B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의 자금을 ㈜B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와 ㈜A, ㈜B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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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통정매매로 주가조작…국세청 기업사냥꾼에 수십억대 추징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법인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경영권까지 차지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에 대해 수십억원대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사 ㈜A를 인수했다.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원을 챙기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했다.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甲은 주가조작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국세청은 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A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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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장외주식 통매매’ 국세청, 주가조작 일당 등 2576억 추징2026.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처분 유형으로는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는 946억원 추징‧30건 고발‧13건 통고처분(벌금부과) ▲알짜기업을 인수 후 횡령 등으로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8개 기업에는 410억원‧1건 통고처분 ▲회삿돈을 빼돌려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에 대해선 1220억원 추징‧2건 통고처분 등이다. ◇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조사대상 기업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거짓 거래를 꾸며 회사 실적을 부풀렸다. 모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주는 투자금 형태로 횡령한 수십억원의 회삿돈으로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