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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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자들 증여 대신 ‘매매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5가지2024.05.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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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손질2024.05.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에 나섰다. 8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현행화하고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규정과 용어 등을 개정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 관련 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9)로 서화, 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하고, 또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심의대상의 가액을 1점당 가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인이상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감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공신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해 “서화 이외에 전적(호적패),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민속장신구, 선사유물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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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사업자 종소세 납부 연장2024.05.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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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물은 연말정산 사례는 무엇?…5월 정정신청2024.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더 받은 공제‧감면에 대한 정정신청 안내에 나섰다. 공제나 감면을 더 받은 경우 받은 공제를 되돌려 내는 것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넣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자주 실수가 발생한다. 2023년 내 사망한 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공제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을 기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기가 쉬운 실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도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노조 세액공제 제도 변경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소속됐다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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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는 연말정산 공제…국세청 픽은 월세‧기부‧의료‧교육비2024.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연말정산 공제 감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깜빡하기 쉬운 사례 안내에도 나섰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낸 월세(연 750만원 한도) 중 15%를 공제받는 제도다. 5500만원 이하자는 2%p를 더해 17%를 공제받는다. 해당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지는 경우로 연말정산 때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증빙자료를 모을 여유가 생긴다. 20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도 자주 누락하는 공제 사례다.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 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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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친 공제…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신청하세요2024.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공제한 근로자에 대해 정정신고를 7일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22%(454만명)가 종합소득세 신고자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놓친 게 있다면 꼼꼼히 살펴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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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사위가 1천억 상속받은 사연은?2024.05.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낸 김관균 세무사(티에스 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생활 용어로 아주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 세무법인)’을 지난 3월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95년 7월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담하면서 일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필자는 “절세는 조세전문가가 고객을 이해시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고객에게 법률용어를 배제하고 가능하면 생활용어로 쉽게 설명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독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과거에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지금은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고, 절세를 위해 미리 증여를 고민하는 세상이 됐다.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심이 있는 납세자가 ‘일상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조세전문가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고 이에 상세한 답변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첫 사례는 대한항공(KAL) 괌 추락사고로 1천억원을 상속받은 사위에 관한 사례다. 법적 근거는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민법은 비행기 추락사고나 배 침몰사고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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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부의 이전'2024.05.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작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상속세는 무슨..."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상속세, 이제는 다같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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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수 국세동우회장,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성실신고세액공제 확대 건의2024.05.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3일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국세동우회는 세정간담회에서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정당국에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격의 없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상범 운영지원과장 등 국세청 수뇌부는 발전적인 건의내용은 국세행정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상임이사, 자원봉사단장,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 전국 7개 지방회장, 각 동호인회장, SNS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감사 등 50여명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창기 청장님은 평소 소탈한 성품과 열린 마음, 적극적인 소통의 리더쉽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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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부산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 운영2024.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국세・지방세 분야가 협력해 세무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에 맞춤형 세금안내, 상담‧홍보를 제공한 이번 교실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국세에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 근로장려금 등을 위주로,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 위주로 설명이 진행됐다. 강의 후 개별 질의 응답 및 세무상 애로사항을 전달받았다. 양 기관은 내달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은 노인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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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31일까지…700만명에 예상세액‧모두채움 안내2024.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고, 로그인 즉시 안내받은 신고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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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자 또 늘고, 부동산은 침체2024.04.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 이번 과세대상자들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5월에 고지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수만명 수준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올랐던 2019년의 경우 2만4000명 수준이었다. 이중 부동산 등이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이었다. 전세계에서 저금리로 막대한 현금이 풀리던 2020년에 들어 미국증시 등 해외주식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신고‧납부시기는 2021년 5월)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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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증여 공제 후 2년 내 혼인신고 없으면 즉시 과세2024.04.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 전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즉시 세금을 징수한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에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 데 따라 공제·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국회에서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 2년 내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입양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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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만명에 학자금 상환 통지…자발적 상환 시 제외2024.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 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 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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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양산상의 세정간담회 참석...세정지원 방안논의2024.04.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